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> 자료실
건축공사 / 토목공사 / 전기공사 / 주택건설 /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풍력) 발전사업 전문 주식회사 토운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17-07-13 10:04
조회 3,088
댓글 0
- 굴착신고제도안내-리프렛최종.pdf(4.7M)[150]2017-07-13 10:04:46
본문
굴착신고 제도는 상․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배관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공사와 건물 신축공사 등 토지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,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,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굴착 공사 착공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굴착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(전화: 1644-0001)로 신고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굴착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(전화: 1644-0001)로 신고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